염태영 의원 , 전세사기 우선매수권 피해자 보호 법개정 추진

염 의원 “공공매입 통한 지원이 공익”특화형 공공임대주택 법제화도 촉구
염태영 국회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염태영의원 제공)
염태영 국회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염태영의원 제공)

염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무)은 1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자 간 우선매수권 경합에서 발생하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염 의원은 지난 5 월 12 일 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강화했지만 , 피해자가 여러 명인 다가구주택에서는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현실판단에서다 .

실제 화성시의 한 다가구주택에서는 피해자 4명 가운데 2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을 요청한 반면, 다른 피해자 1명은 직접 낙찰받기를 희망하면서 우선매수권 경합이 발생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직접 매수를 희망하는 피해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져 다수 피해자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염 의원은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자 간 이해 충돌이 벌어지는 경우, 다수 피해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에게만 매각을 허가하도록 하는 단서 조항이 필요하다”며 “개별 피해자의 차익 독점보다는 공공 매입을 통한 피해자 전원에 대한 지원이 공익에 더 부합한다 ”고 강조했다.

또한 청년 · 고령자 · 장애인 등 입주자의 특성에 맞춘 주거 공간에 돌봄 · 자립 지원 등 비주거 서비스를 결합한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법적 근거 마련도 촉구했다.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주체가 운영에 참여하고 있으며 현장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

염 의원은 “정부의 8·13 대책에서 강조한 비아파트 및 매입임대 공급 확대 방향과도 부합하지만 관련 협의가 진행될 때마다 누락되고 있다”며 “현장에서 조속한 처리를 계속 요청하고 있는 만큼 유의동 국토교통위원장과 국토교통부가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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