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정책
청소년보호법·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뉴스S의 청소년 보호 조치
뉴스S(이하 '회사')는 각종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세 미만 청소년이 유해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청소년보호정책을 마련해 시행합니다. 또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해치는 음란·폭력·불법 정보와 비윤리적·반사회적 행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엄격하게 대응합니다.
제1조목적
이 정책은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신문과 서비스에서 청소년유해정보를 차단·관리하고, 피해가 생겼을 때 상담과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와 책임자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소년 유해정보의 차단과 관리
-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정보에는 법이 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를 하고, 성인 인증 등 별도의 접근 제한 장치를 적용한다.
- 기사·사진·영상의 제목과 편집에서 선정적·폭력적 표현을 지양하고, 성폭력·자살·약물 등 민감 사안은 보도 준칙에 따라 다룬다.
- 청소년에게 유해한 광고(성인물·사행성·불법 대부 등)는 게재하지 않으며, 광고 소재를 게재 전 심의한다.
- 외부 링크·연계 서비스에서 유해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제3조청소년보호계획 수립과 담당자 교육
회사는 매년 청소년보호계획을 세워 유해정보 예방 조치를 점검하고, 편집·운영 담당자에게 청소년 보호 관련 법령과 회사 기준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제4조게시물·댓글 관리
이용자가 남기는 댓글과 게시물 가운데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은 확인 즉시 삭제하거나 노출을 제한하고, 반복 게시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용자는 유해 게시물을 아래 창구로 신고할 수 있다.
제5조피해상담과 고충처리
회사는 청소년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상담과 고충처리를 위해 청소년보호책임자와 담당 인력을 두고,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다음 순서로 처리한다.
- 접수전화·이메일로 신고와 상담 요청을 받고 접수 사실을 알린다.
- 확인·조치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확인해 삭제·차단·표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 회신처리 결과와 재발 방지 조치를 신고인에게 알린다.
제6조외부 신고·상담 기관
회사 창구 외에도 다음 기관에서 불법·유해정보 신고와 청소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법·유해정보 신고 1377 · www.kocsc.or.kr
- 청소년상담전화 1388 (24시간,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182
제7조청소년보호책임자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3에 따라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이름과 연락처를 이 페이지와 각 페이지 하단에 상시 공개한다.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유해정보 차단·관리 조치, 담당자 교육, 피해상담과 고충처리를 총괄한다.
제8조부칙
이 정책은 관련 법령이 바뀌면 이에 맞춰 보완하며, 변경 사항은 이 페이지에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