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
뉴스S 고충처리인 제도 안내
뉴스S는 본지 보도로 인한 피해를 스스로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해 고충처리인 제도를 운영합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둔 고충처리인은 본지 보도로 독자의 권익이 침해됐는지 조사하고,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와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한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구제가 필요한 피해자의 고충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권고할 수 있으며, 독자의 권익 보호와 침해 구제에 관한 자문에도 응합니다.
고충처리인의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창구로 내용을 알려 주십시오. 독자의 입장에서 성실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전화 031-211-3262 (평일 09:00–18:00) · 팩스 031-211-3263
이메일 mail@news-s.kr (제목에 [고충처리] 표기)
우편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41번길 16, 2층 뉴스S 고충처리인 전시언 앞
방문 상담은 전화나 이메일로 먼저 일정을 잡아 주십시오.
처리 절차
- 접수우편·팩스·이메일·전화·방문으로 고충을 접수하고 신청인에게 접수 사실을 알린다.
- 조사고충처리인이 관련 부서에 자료를 요구해 보도 경위와 침해 여부를 조사한다.
- 권고시정이나 피해 구제가 필요하면 그 사유와 정도를 담은 의견서를 대표이사에게 낸다.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권고를 수용한다.
- 통보최종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린다. 정정·반론보도가 필요한 경우 열린보도원칙의 절차에 따라 게재한다.
고충처리인의 권고에 회사가 이의를 제기하면 1주일 이내에 재심을 거치며, 재심 결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대로 시행합니다. 회사와 협의로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언론중재위원회(02-397-3114, www.pac.or.kr)에 조정·중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충처리인 운영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언론 피해의 자율적 예방과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
-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및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 권고
-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 그 밖에 독자의 권익 보호와 침해 구제에 관한 자문
제3조고충처리인의 자격
뉴스S가 보도하는 내용 전반을 폭넓게 이해하고, 고충처리 업무를 수행할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제4조고충처리인의 지위와 신분
- 고충처리인은 뉴스S가 보도한 내용으로 인한 권익 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시정을 건의하며,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지위를 갖는다.
-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고충처리인의 임기
-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고충처리인이 임기 중 사퇴하면 새로 선임된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선임일부터 새로 시작한다.
-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며, 그 내용은 쌍방 협의로 정한다.
제6조고충처리인의 활동
- 고충처리인은 뉴스S의 취재·보도에 관해 시정 권고 사항이 발생하거나 피해 구제를 위한 제보·신청이 있을 때 관련 부서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 고충처리인은 업무 수행에 필요하면 관련 부서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시정 권고와 피해 보상
고충처리인은 취재·보도와 관련해 시정 권고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했거나 피해 구제 신청 사건에서 피해 보상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시정 권고·피해 보상의 정도에 관한 의견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한다.
제8조재심
- 회사는 고충처리인이 제출한 의견에 이의가 있으면 의견서를 접수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 고충처리인은 재심을 요청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심사해 대표이사에게 다시 통보하며, 대표이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한다.
제9조처리 결과의 통보
- 고충처리인은 최종 처리 결과를 소정의 절차를 거쳐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 고충처리 결과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
제10조활동 사항의 공표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활동 사항을 매년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제11조규약의 변경
회사는 이 규약을 변경할 때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고충처리 실적
고충처리인의 활동 실적은 반기마다 집계해 이 페이지에 공표합니다.
- 2026년 상반기 (2026. 1. 1. ~ 6. 30.) — 고충처리 접수 없음. 2026. 8. 17. 게시
이 페이지의 내용은 관련 법령과 회사 규정이 바뀌면 그에 맞춰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