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

뉴스S 고충처리인 제도 안내

뉴스S는 본지 보도로 인한 피해를 스스로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해 고충처리인 제도를 운영합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둔 고충처리인은 본지 보도로 독자의 권익이 침해됐는지 조사하고,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와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한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구제가 필요한 피해자의 고충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권고할 수 있으며, 독자의 권익 보호와 침해 구제에 관한 자문에도 응합니다.

고충처리인의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창구로 내용을 알려 주십시오. 독자의 입장에서 성실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고충처리인 전시언
전화 031-211-3262 (평일 09:00–18:00) · 팩스 031-211-3263
이메일 mail@news-s.kr (제목에 [고충처리] 표기)
우편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41번길 16, 2층 뉴스S 고충처리인 전시언 앞
방문 상담은 전화나 이메일로 먼저 일정을 잡아 주십시오.

처리 절차

  1. 접수우편·팩스·이메일·전화·방문으로 고충을 접수하고 신청인에게 접수 사실을 알린다.
  2. 조사고충처리인이 관련 부서에 자료를 요구해 보도 경위와 침해 여부를 조사한다.
  3. 권고시정이나 피해 구제가 필요하면 그 사유와 정도를 담은 의견서를 대표이사에게 낸다.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권고를 수용한다.
  4. 통보최종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린다. 정정·반론보도가 필요한 경우 열린보도원칙의 절차에 따라 게재한다.

고충처리인의 권고에 회사가 이의를 제기하면 1주일 이내에 재심을 거치며, 재심 결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대로 시행합니다. 회사와 협의로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언론중재위원회(02-397-3114, www.pac.or.kr)에 조정·중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충처리인 운영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언론 피해의 자율적 예방과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

  •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및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 권고
  •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 그 밖에 독자의 권익 보호와 침해 구제에 관한 자문

제3조고충처리인의 자격

뉴스S가 보도하는 내용 전반을 폭넓게 이해하고, 고충처리 업무를 수행할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제4조고충처리인의 지위와 신분

  • 고충처리인은 뉴스S가 보도한 내용으로 인한 권익 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시정을 건의하며,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지위를 갖는다.
  •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고충처리인의 임기

  •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고충처리인이 임기 중 사퇴하면 새로 선임된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선임일부터 새로 시작한다.
  •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며, 그 내용은 쌍방 협의로 정한다.

제6조고충처리인의 활동

  • 고충처리인은 뉴스S의 취재·보도에 관해 시정 권고 사항이 발생하거나 피해 구제를 위한 제보·신청이 있을 때 관련 부서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 고충처리인은 업무 수행에 필요하면 관련 부서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시정 권고와 피해 보상

고충처리인은 취재·보도와 관련해 시정 권고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했거나 피해 구제 신청 사건에서 피해 보상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시정 권고·피해 보상의 정도에 관한 의견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한다.

제8조재심

  • 회사는 고충처리인이 제출한 의견에 이의가 있으면 의견서를 접수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 고충처리인은 재심을 요청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심사해 대표이사에게 다시 통보하며, 대표이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한다.

제9조처리 결과의 통보

  • 고충처리인은 최종 처리 결과를 소정의 절차를 거쳐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 고충처리 결과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

제10조활동 사항의 공표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활동 사항을 매년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제11조규약의 변경

회사는 이 규약을 변경할 때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고충처리 실적

고충처리인의 활동 실적은 반기마다 집계해 이 페이지에 공표합니다.

  • 2026년 상반기 (2026. 1. 1. ~ 6. 30.) — 고충처리 접수 없음. 2026. 8. 17. 게시

이 페이지의 내용은 관련 법령과 회사 규정이 바뀌면 그에 맞춰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