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보도원칙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뉴스S의 약속
뉴스S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으셨거나 반론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창구로 요청해 주시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과 회사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성실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고충처리인 전시언 · 031-211-3262 (평일 09:00–18:00)
이메일 mail@news-s.kr (제목에 [정정보도요청]·[반론보도요청]·[추후보도요청] 중 하나 표기)
우편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41번길 16, 2층 뉴스S 고충처리인 앞 · 팩스 031-211-3263
제1조목적
이 원칙은 뉴스S의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과 뉴스이용자가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정보도 청구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가 진실하지 않아 피해를 입은 사람은 해당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보도가 있은 후 6개월 이내)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에는 보도 내용의 어느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와 그 근거를 적는다.
제3조반론보도 청구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보도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반론보도문은 보도 내용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입장을 담으며, 회사는 이를 원 보도와 같은 비중으로 게재한다.
제4조추후보도 청구
범죄 혐의가 있거나 형사상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사람이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제5조청구 방법과 처리 절차
청구는 위 창구로 서면(이메일·우편·팩스) 또는 전화로 한다. 접수된 청구는 고충처리인이 담당 데스크와 함께 검토하며, 다음 순서로 처리한다.
- 접수청구를 받은 즉시 접수하고 청구인에게 접수 사실을 알린다.
- 검토·통지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청구인에게 알린다.
- 협의수용하는 경우 청구인과 보도문의 내용·크기·게재 위치를 협의한다.
- 게재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정·반론·추후보도문을 게재하고, 원 기사에도 그 사실을 표시한다.
청구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어긋나거나 상업적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적 기관의 공개회의·법원의 공개재판 절차에 관한 사실보도인 경우 등 언론중재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청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때에도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알린다.
제6조오류의 자발적 정정
뉴스S는 청구가 없더라도 보도에 오류가 있음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바로잡는다. 정정한 기사에는 정정한 사실과 일시를 표시하고, 오류의 정도가 큰 경우 별도의 정정보도문을 낸다. 독자가 알려준 오류는 기사제보 창구로도 접수한다.
제7조고충처리인
뉴스S는 언론중재법 제6조에 따라 고충처리인을 두고 다음 일을 맡긴다.
-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시정 권고
-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청구의 접수와 처리 상황 안내
- 구제가 필요한 피해자의 고충 상담과 자문
- 취재·보도 과정의 권리 침해 예방을 위한 사내 교육과 제언
고충처리인의 이름과 연락처는 이 페이지와 회사소개, 각 페이지 하단에 상시 공개한다. 제도의 운영규약과 처리 절차는 고충처리 페이지에 있다.
제8조언론중재위원회 조정·중재
회사와의 협의로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조정 신청은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보도 후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위원회의 조정·중재 절차에 성실히 임한다.
제9조취재원 보호와 이용자 의견
뉴스S는 취재원의 신원을 본인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않으며, 제보 자료를 취재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는다. 뉴스이용자의 의견·제안·불편사항은 고객센터에서 받고, 처리 결과를 회신한다.
이 원칙은 언론중재법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에 따라 운영하며, 개정 시 이 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