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강선우 국회의원의 1억원 수수 정황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김 의원의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혐의가 객관적 증거로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한 지 약 1년 만이다.
영장에는 강 의원의 금품 수수 묵인을 비롯해 차남 취업·숭실대 편입 특혜, 신라레저 후원금 수수,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등 5개 의혹이 담겼다.
경찰은 김 의원이 강 의원의 금품 수수 정황을 알고도 묵인해 당의 공천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차남 취업·편입과 관련해서는 김 의원에게 귀속된 경제적 이익이 3000만원을 넘는다고 판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 등을 적용했다.
김 의원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범죄사실과 구속 필요성을 검토한 뒤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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