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무)은 1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자 간 우선매수권 경합에서 발생하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염 의원은 지난 5 월 12 일 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강화했지만 , 피해자가 여러 명인 다가구주택에서는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현실판단에서다 .
실제 화성시의 한 다가구주택에서는 피해자 4명 가운데 2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을 요청한 반면, 다른 피해자 1명은 직접 낙찰받기를 희망하면서 우선매수권 경합이 발생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직접 매수를 희망하는 피해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져 다수 피해자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염 의원은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자 간 이해 충돌이 벌어지는 경우, 다수 피해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에게만 매각을 허가하도록 하는 단서 조항이 필요하다”며 “개별 피해자의 차익 독점보다는 공공 매입을 통한 피해자 전원에 대한 지원이 공익에 더 부합한다 ”고 강조했다.
또한 청년 · 고령자 · 장애인 등 입주자의 특성에 맞춘 주거 공간에 돌봄 · 자립 지원 등 비주거 서비스를 결합한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법적 근거 마련도 촉구했다.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주체가 운영에 참여하고 있으며 현장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
염 의원은 “정부의 8·13 대책에서 강조한 비아파트 및 매입임대 공급 확대 방향과도 부합하지만 관련 협의가 진행될 때마다 누락되고 있다”며 “현장에서 조속한 처리를 계속 요청하고 있는 만큼 유의동 국토교통위원장과 국토교통부가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