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민권익위, 자연휴양림 이륜차 주차 제한 개선 권고
경기도 자연휴양림의 이륜자동차 주차 제한 운영이 도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던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같은 제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시군 3곳에도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이륜자동차의 부설주차장 출입이나 주차 제한 여부에 대해 도내 시군 공립 산림휴양시설 56곳을 조사한 결과 출입이나 주차를 제한하고 있는 3곳을 확인하고 이같이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선 권고를 받은 시설은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안성시 ‘서운산자연휴양림’, 포천시 ‘천보산자연휴양림’이다. 이들 시설에서는 조례나 내부 운영기준에 따라 또는 별도의 명시적 근거 없이 이륜자동차의 부설주차장 출입과 주차를 일부 또는 전면 제한하고 있었다.
도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월 20일 정례회에서 해당 운영기준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이륜자동차가 지정된 부설주차장까지 통행하고 주차할 수 있도록 관련 자치법규 등을 정비할 것을 해당 시군에 권고했다.
다만 자연휴양림 내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소음과 운행속도 기준, 숲길 진입 금지 등 구체적인 제한 기준을 시행규칙 등에 마련하도록 했다. 이륜자동차라는 이유만으로 부설주차장 이용 자체를 제한하기보다 필요한 안전·환경 기준을 명확히 두도록 한 것이다.
앞서 도민권익위원회는 이륜자동차 이용객이 자연휴양림 야영장 등을 이용하면서 주차장 진입을 거부당하고 외부에 주차해야 한다는 고충 민원을 접수해 지난 5월 21일 관련 조례의 적정성을 심의했다.
장진수 경기도 도민권익위원장은 “경기도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에 이어 시군 시설까지 점검 범위를 넓혀 도민의 공공시설 이용권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사례를 살폈다”며 “도민 누구나 어느 시군의 산림휴양시설을 이용하더라도 합리적이고 일관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천의현 기자 mypdya@news-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