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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농협에 ‘매년 164억여 원’ 수익 몰아준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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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모집 대신 NH농협은행서 4600억 원 조달연 3.58% 변동금리…금리 오르면 이자도 늘어道 “연말 증권사 투자 마감 · 예산 의결 불확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지방채를 조달하면서 공개적인 모집 대신 도금고인 NH농협은행 한 곳에서 4600억 원을 조달해 농협에 매년 164억여 원의 이자를 몰아주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김한슬 경기도의원(국민의힘·비례)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2월 26일 46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금융기관채 방식으로 발행했다.

지방채를 발행한 곳은 도금고인 NH농협은행 한 곳이다. 만기는 2035년 12월이다.

적용 금리는 3개월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0.67%포인트를 더하는 변동금리 방식이다. 발행 당시 금리는 연 3.58%로, 이를 4600억 원에 적용하면 연간 이자는 164억 6800만 원에 달한다.

다만 변동금리인 만큼 농협이 매년 164억여 원을 고정적으로 받는 것은 아니다. 3개월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서 실제 도의 이자 부담과 농협의 이자수익 역시 증감한다.

특히 해당 지방채는 도가 전후로 발행한 지방채와 자금 조달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도는 지난해 2월 2099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12개 증권사가 참여하는 모집공채 방식을 택했다. 같은 해 3월 발행한 2731억 원에도 9개 증권사가 참여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2월 2985억 원을 13개 증권사로부터, 5월에는 1978억 원을 9개 증권사로부터 각각 모집공채 방식으로 조달했다.

도는 이데일리나 연합인포맥스 같은 플랫폼을 통해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지방채 투자자를 모집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발행한 4600억 원은 이 같은 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금융기관채 방식으로 도금고인 농협에서 전액 조달했다.

이에 따라 도의 자금을 관리하는 금고은행이 동시에 도에 4600억 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채권자가 됐다.

발행 당시 연 3.58%였던 금리를 단순 적용하면 농협에 지급되는 이자는 한 해 164억 6800만 원 규모다. 특히 해당 지방채는 2035년 12월 만기까지 3개월물 CD 금리에 연동되는 만큼 향후 기준금리가 상승하면 도가 부담해야 할 이자와 농협이 받는 이자도 함께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금리가 하락하면 이자 규모도 줄어든다.

도는 연말이라는 발행 시점의 특수함 때문에 모집공채가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보통 12월 중순 정도면 연간 투자자금을 다 소진하고 마감을 한다”며 “당시 경기도의 예산 의결 시기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집공채를 진행하려면 실제 자금 조달까지 약 일주일가량이 필요한 점도 고려됐다”며 “예산안 의결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연말까지 지방채 발행을 마쳐야 했기 때문에 금융기관을 통한 조달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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