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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전국 지방정부 최초 ‘헌법친화도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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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정신으로 행정과 정책 실현 보장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시민 헌법교육박승원 시장 “주권이 권리로 이어지는 도시”
박승원 광명시장이 지난해 7월 하안북중학교를 방문해 '광명시의 주인은 여러분'이라는 주제로 헌법정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광명시 제공
박승원 광명시장이 지난해 7월 하안북중학교를 방문해 '광명시의 주인은 여러분'이라는 주제로 헌법정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광명시 제공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헌법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했다.

‘헌법친화도시’는 대한민국 헌법이 담고 있는 ‘국민주권’의 기본원리를 시정 전반에 자연스럽게 반영해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의 가치를 실현하는 도시를 말한다.

시는 ‘광명시 헌법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18일 열린 광명시의회 제30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례는 10월 중 공포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조례 제정은 국민,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정을 펼치는 지방정부가 헌법의 기본원리와 가치를 시민의 일상과 지역사회에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명문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조례에는 △시장과 공직자의 책무 △헌법친화도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 △시민 헌법교육과 참여·홍보 등 헌법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담았다.

시장에게는 5년마다 ‘헌법친화도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할 책무를 부여했다. 또한 추진 실적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해 정책의 지속성과 실행력을 높인다.

헌법적 가치가 특정 부서의 개별사업에 머물지 않고 행정 전반의 원칙으로 자리 잡도록 공직자의 책무도 명시했다. 공직자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직무수행에 반영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헌법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 정책과 사업을 심의하는 ‘헌법친화도시 조성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전문가, 시의원, 시민대표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15명 이내로 구성할 예정이다.

시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헌법교육을 추진하고, 지역 현안과 헌법적 가치를 함께 논의하는 공론장과 숙의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헌법 가치와 시민주권의 뜻을 함께하는 지방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헌법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구성도 추진한다. 공동 연구와 교육, 정책 교류 등을 통해 광명시의 경험을 공유하고 시민의 존엄과 권리를 중시하는 지방행정의 흐름을 전국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헌법은 법전에 머무는 가치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키고 행정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기준이어야 한다”며 “시민의 존엄과 기본권을 행정의 중심에 두고, 시민주권이 실질적 권리로 이어지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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