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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 공중화장실은 몰카 걱정도 없습니다”…수원, 45곳 상시 탐지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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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182곳 중 45곳 대상…관광지·상업시설 우선 설치내년 2월 개정법 시행 앞두고 ‘사후 점검 → 상시 탐지’ 전환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 제공)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 제공)

수원시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를 실시간으로 잡아내는 상시 탐지시스템 구축에 나서면서 ‘불법촬영 청정 화장실’ 만들기에 첫발을 내딛는다.

22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공중화장실 안전관리시설 설치 사업’ 예산 1억1천250만원을 확보하고 지역 내 공중화장실 45개소에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사업비는 국비와 시비를 절반씩 투입한다. 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수요조사에 참여해 국비를 확보했고 최근 추경이 통과되면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를 마쳤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대응 방식을 기존 ‘점검’에서 ‘상시 탐지’로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있다.

그동안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은 담당자가 탐지장비를 이용해 카메라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됐다. 새로 설치되는 시스템은 화장실 내 불법촬영 기기 등이 설치될 경우 이를 상시 탐지하는 방식이다.

설치 대상은 관광지와 상업시설 등에 위치한 공중화장실 45개소다. 설치 기준액은 1개소당 250만 원으로 책정됐다.

현재 시의 공중화장실은 182개소, 민간시설 등을 시민에게 개방하도록 지정한 개방화장실은 118개소 등 모두 300개소다.

이번 사업 대상은 개방화장실을 제외한 공중화장실 45개소로, 수원지역 공중화장실 4곳 가운데 1곳꼴인 24.7%에 우선 상시 탐지체계가 구축되는 셈이다.

불법촬영 범죄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률도 강화되고 있다.

지난달 공포된 개정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해야 하는 안전관리시설에 기존 비상벨뿐 아니라 ‘불법촬영 탐지시스템’을 명시적으로 포함했다. 개정법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중화장실을 연 2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수시점검하도록 하는 한편,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뿐 아니라 안전관리시설의 오작동과 오인신고, 운영·유지관리 실태까지 살피도록 했다.

시는 우선 올해 45개소에 시스템을 구축한 뒤 운영 효과를 지켜보고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일부 공중화장실에서 시작된 상시 탐지체계가 실제 불법촬영 예방과 시민 불안 해소에 효과를 보일 경우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처음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우선 설치해 운영해 볼 예정”이라며 “운영 과정에서 필요성이 확인되면 확대하는 방향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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