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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환경국 간부 ‘사내이사’ 환경설비업체와 수십억 원 계약한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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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환경국 간부, 市 사업 참여 당시 업체 '사내이사'2013, 2014년 연이어 낙찰…총액 47억여 원 규모관련 규정, 입찰 등록 때 법인 등기사항 확인 의무
K사의 복합탈취기 (K사 홈페이지)
K사의 복합탈취기 (K사 홈페이지)

수원시가 현재 환경국 간부 공무원이 환경설비업체의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던 당시 해당 업체와 47억여 원 규모의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3년부터 ‘하수처리장 탈취시설 설치공사’를 추진했다. 총사업비는 2016년 재정공시 기준 92억 5400만 원이다.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기 위해 탈취기와 탈취배관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환경설비업체 K사는 이 사업과 관련해 2013년과 2014년 물품구매 입찰에서 잇따라 낙찰업체로 이름을 올렸다.

2013년 조달청 인천지방조달청이 공고하고 수원시 환경사업소가 수요기관으로 참여한 ‘하수처리장 탈취시설 설치공사 관급자재(협잡물 저장시설) 구입’에서 K사는 7억 8700만 원에 낙찰됐다.

2014년 수원시를 수요기관으로 진행된 ‘하수처리장 탈취시설 설치공사 탈취기 제작설치 조달구입’에서는 K사가 39억 8000만 원에 낙찰됐다.

두 건을 합하면 47억 6700만 원 규모다.

당시 지방계약 관련 규정에는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법인의 등기사항을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돼 있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 관련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사등록은 물론, 물품 제조·구매등록과 용역등록에서도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가 확인 대상에 포함됐다.

K사가 이 사업에 참여하던 당시 K사 법인등기부에는 현재 환경국 간부 공무원인 A 씨가 임원으로 등재돼 있었다.

현재 확인된 등기기록상 A 씨가 K사의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린 기간은 8년이 넘는다.

K사의 수원시 광교정수장 소수력발전설비 (K사 홈페이지)
K사의 수원시 광교정수장 소수력발전설비 (K사 홈페이지)

시가 이보다 앞서 K사와 사업을 진행한 정황도 확인된다.

K사는 회사 홍보자료 등을 통해 수원시 장안구 광교정수장에 스크류형 소수력발전설비를 설치했다고 소개한다.

관련 영상에는 광교정수장의 스크류형 소수력발전설비가 수년간 가동 중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시와 K사 간 계약은 근래에도 있었다.

시 계약정보공개시스템 등에 따르면 2022년 9월 1건, 2024년 1월 2건과 2월 1건 등 모두 4건의 계약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들 4건의 계약금액은 약 6994만 원이다.

News S는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는 하수처리장 관련 계약을 비롯해 시 및 시 예산이 투입된 기관과 K사 간 계약 내역을 시에 요청했다.

시는 당초 지난 18일 해당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공개 예정 당일 돌연 다음 달 7일로 공개일정을 연기했다.

시 관계자는 “법령에 따라 계약이 진행되기 때문에 계약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면서도 “자세한 자료는 자료 보존기한 도래 등의 이유로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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